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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도 주민반대 “표류”/수도권 국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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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도 주민반대 “표류”/수도권 국책사업

입력
199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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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신청 7차례나 반려/영광선 원전허가취소 주민지지시위속 도특감 착수【성남=이범구·영광=김종구·안경호기자】 전남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에 이어, 대한송유관공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에 제출한 수도권남부저유소 공사허가 신청서를 분당구청이 번번이 반려해 서울전역과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한 정제유 공급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분당구는 남부저유소의 분산설치와 지하화 등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는 영광원전 5·6호기에 이어 두번째로 자치단체에 의해 저지되는 국책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관련특집 29면>

대한송유관공사는 수도권 남부저유소 건설을 위해 95년 3월 토목공사허가를 받아 관리동 출하동 등 모두 23개동 3천9백50평의 건축허가를 분당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측은 지난 1월까지 모두 7차례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수도권남부저유소는 경남 울산 온산, 충남, 전남 여수 등지서 정제유를 관로로 공급받아 서울 전역과 수도권 남부지역에 공급, 연간 1천억원의 물류수송비 절감 등을 목표로 착수된 국책사업이다.

한편 전남 영광군의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 한전이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한 가운데 영광주민들과 반핵단체 회원들은 허가취소 지지시위를 벌여 원전 추가건설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전측은 1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광주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5·6호기 건축허가취소처분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특별감사반을 영광군에 보내 허가 및 취소결정과정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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