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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응보다 대화해결” 대책마련 부심 통산부·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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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응보다 대화해결” 대책마련 부심 통산부·한전

입력
199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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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정 주민협조 필수”… 설득 총력/“타후보지에까지 파급될라” 촉각 세워/이번 계기 사업자체 민간이양도 검토전남 원전 영광 5, 6호기 건설문제가 영광군의 결정대로 돼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영광 원전의 건설은 물론 앞으로 다른 원전건설 부지확보와 원전건설을 포함한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와 한전은 1일 전남 영광 5,6호기 원전건설허가 취소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우선 해당 전남도 영광군 및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는 한편 유사사례가 빈발할 것에 대비, 원전건설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검토중이다.

한전은 영광군수의 건설허가 취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독관청인 전남도가 직권으로 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1년이내에 착공이 안되거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나 이번 허가취소는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전은 보고 있다.

영광군은 전남도에 보낸 허가취소 공문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해 주민 및 반핵단체가 집단농성을 벌이는등 건축행정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었다.

한전은 따라서 현재로선 사태추이를 관망하면서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나서는 한편 현지 영광 원전본부로 하여금 군관계자와 반핵단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전은 건설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협조없이는 원전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한전은 이번 사태가 원만히 풀릴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다른 원전 건설 후보지역 주민에 미칠 파급효과를 더 우려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원전부지 후보는 부산 기장군 효암리, 경남 울산시 비학리,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일대 등 3곳이다. 이중 명파리의 경우 이미 지역주민들과 환경보호단체 등이 원전건설후보지 지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효암리와 비학리의 경우 지금까지는 현지 주민들의 협조로 한전과 주민들간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으나 한전은 이번 사태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전은 이번 사태로 전력수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광 5호기의 경우 2001년, 6호기는 2002년에 각각 완공해 200만㎾의 상업용전력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발전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원전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제한송전도 불가피한 상태다.

통산부는 차제에 원전건설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민간기업이 원전부지 확보에서 건설 운영까지 맡아 정부와 한전이 주도하는데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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