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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외국인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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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외국인고용 허용

입력
199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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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에 이어 외국인어부가 등장하게 됐다.31일 수산청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어획부진에 심각한 인력난까지 겹쳐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연근해어업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 선원승선을 허용하기로 하고 세부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원양어선에만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허용한 「외국인선원고용지침」을 바꿔 연근해어선도 외국인선원을 쓸 수 있도록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 지침이 개정되는대로 수협에 관리전담기구를 설치, 동남아 중국 등지 인력송출업체와 선원고용계약을 맺은뒤 선주들의 신청을 받아 수입선원을 배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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