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 시민단체 “자위대 중동파견 위헌” 소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 시민단체 “자위대 중동파견 위헌” 소송

입력
1996.02.01 00:00
0 0

【도쿄 UPI 연합=특약】 일본 자위대를 중동 골란고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하는 데 반대하는 시민 109명및 단체가 31일 『자위대 파견은 헌법 9조에 위배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파견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공동) 통신이 보도했다.이들은 이날 도쿄(동경)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서 『중동 골란고원 PKO는 유엔이 무력행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평화적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31일 자위대원 14명을 포함한 16명을 평화유지군으로 골란고원에 파견, 주둔지 물자수송 업무등을 담당토록 했으며 7일에도 29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