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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피의자 기소동시 한국측 인도/SOFA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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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피의자 기소동시 한국측 인도/SOFA개정 합의

입력
199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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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정병진특파원】 한미 양국은 31일 주한미군 범죄피의자의 형이 확정돼야 한국측에 신병 인도되던 종전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조항을 개정, 한국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미군 피의자를 한국측에 인도하기로 합의했다.양국은 워싱턴에서 임성준 외무부 미주국장과 토머스 허바드 미국무부 부차관보가 양측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속개된 제4차 SOFA 개정협상에서 미군 범죄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에 관해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은 다른 규정들에 관해 완전 합의를 보지 않아 2월중 다시 협상을 갖고 합의사항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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