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혐의없는 대학생 경찰이 범인 몰아/1심집유 3년 항소심 무죄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혐의없는 대학생 경찰이 범인 몰아/1심집유 3년 항소심 무죄선고

입력
1996.02.01 00:00
0 0

경찰이 시위현장을 사진촬영하던 대학생을 화염병투척자로 검거한 뒤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속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기부장판사)는 31일 지난해 6월 한국통신 노조사태와 관련,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K대 2년생 이모피고인(22·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