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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세의원 구속수감/“시효 안끝나”위헌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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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세의원 구속수감/“시효 안끝나”위헌신청 기각

입력
199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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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31일 5·18사건과 관련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씨등 현역의원 3명을 내란및 반란 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유해용판사는 영장청구 10시간여만인 이날 새벽 1시30분께 정씨등이 낸 5·18특별법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유판사는 기각결정문을 통해 『정씨등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위압적 상황에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국보위를 통해 입법·사법·행정의 중요한 권한을 사실상 행사한 것은 내란죄의 폭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범죄행위는 81년1월24일 비상계엄해제일까지 계속돼 공소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의 5·18사건 내란죄 공소시효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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