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법적대응 불사”【영광=안경호기자】 전남 영광군이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3조2천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인 영광원전 5·6호기의 건축허가를 돌연 취소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광군은 「주민과 환경단체등의 반발로 군정이 마비상태에 빠져 부득이 지난달 22일 승인한 원전 5·6호기의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30일 한전측에 발송했다. 영광군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반대로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첫 케이스이다.★관련기사 11면
한전측은 31일 『영광원전 5·6호기가 건설되지 않으면 국가전력수급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소송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한전측이 앞으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영광군의 처분에 대한 「위법의결」을 얻거나 행정소송에 승소하지 않는한 5·6호기 건설은 불가능하게 된다.
영광군은 지난달 22일 『한전측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검토한 결과 행정사항 및 안전성등에 하자가 없다』며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일대 45만3천여평에 원전 5·6호기의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영광핵발전소추방협의회」「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등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원전건설 반대」등을 주장하며 영광군수실을 점거하는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영광군이 건축을 허가한뒤 8일만에 주민과 환경단체등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해친 행위』로 간주, 1일부터 영광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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