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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사고 부상자 보상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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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사고 부상자 보상금 합의

입력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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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삼풍사고 부상자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30일 서울시 방재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특별위로금등 부상자 보상금산정액과 지급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서에 따르면 특별위로금으로 장애등급 1∼3급 부상자 7명에게 각 1억7,000만원을 지급하는등 장애 또는 상해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 1억7,000만∼1,7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개인별 손해배상금은 부상자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손해사정액을 삼풍측이 선정한 손해사정법인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대책위원회는 『이번에 결정된 부상자 위로금은 대구 지하철가스폭발사고 위로금과 같은 수준』이라며 『특별보상금과 손해배상금등을 포함하면 1인당 평균보상금은 1억2,000만∼1억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망자보상협상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유족들에게 특별위로금으로 1억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최종 통고한 이후 타결되지 않고 있다.<임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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