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강요 의원면직·장기체임때도 지급노동부는 30일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 실제로는 해고성격이 강하지만 관행상 자발적 퇴직의 형식을 띠는 의원면직자에게도 지급을 인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스스로 이직,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는 퇴직자에게도 ▲사실상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경우 ▲임금체불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조건과 크게 다른 경우 ▲신기술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훈련기간에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재취업 훈련을 받지 않는 실직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30일부터 최장 210일동안 실직전 총액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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