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5년간 수출입 금지·재산몰수 등 강경【워싱턴=이상석특파원】 미국을 상대로 산업스파이 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 법안이 29일 미상원에 제출됐다.
공화당의 빌 코헨 의원(메인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산업스파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미국에서 수출입활동이 금지되며 활동에 사용된 재산도 모두 몰수토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헨 의원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외국의 산업스파이 행위로 미국 회사와 근로자들이 기술혁신과 마케팅 노하우의 개발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약탈당하고 있다』면서 『그 손실액은 해마다 수십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 독일의 공작원들이 미국 첨단기술업체의 중간관리자와 과학자들을 스파이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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