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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허삼수·허화평의원 5·18내란 등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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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허삼수·허화평의원 5·18내란 등 혐의 영장

입력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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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등 위헌제청 신청/법원 영장발부여부 주목/관련의원 2∼3명 개인비리 수사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31일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씨등 현역의원 3명을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내란목적 살인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관련기사 3면>

이로써 지난해 11월 말 시작된 검찰의 5·18사건 재수사는 피고소·고발인 58명중 이미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과 이학봉씨등 5명, 불구속기소된 이희성씨등 3명을 포함, 모두 11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30일 상오 이들 의원을 소환한뒤 정씨에게 내란 및 반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죄를, 양허씨에게는 내란 및 반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한편 석진강변호사등 정씨측 변호인단 5명은 검찰의 영장청구 직후인 30일 하오 영장당직판사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 유해용판사에게 『지난해 8월3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내란죄등을 다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특별법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

유판사는 그러나 11시간여동안 영장을 검토한 끝에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사건관련자중 현역의원 2∼3명의 개인비리 혐의를 별도로 포착,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본부장은 『5·18사건과 관련된 일부의원들의 부정비리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금까지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의원은 이날 영장이 청구된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씨등 3명외에 박준병 이상재 안무혁씨등이다.<송용회·이태희·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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