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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납세자 판결즉시 환급/신법 적용따른 토초세 환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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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납세자 판결즉시 환급/신법 적용따른 토초세 환급 어떻게

입력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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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1,000만원 경우 260만원 돌려받아/건물있으면 토지·건물주 달라도 비과세대법원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재의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들여 『94년 12월 개정된 토초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토초세에 불복,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납세자들은 일부 또는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부과한 토초세에 불복, 국세심판소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는 1,707명이다. 이들은 대법원의 신법적용 판결에 따라 고법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 법원이 결정한 환급액을 돌려 받게 된다.

국세청은 고법 판결문이 송달되는 즉시 더 냈거나 부당하게 낸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판결문이 세무서에 도착한 즉시 관할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연락, 세금 환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세무서에 금융기관 계좌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환급해준다.

94년 12월 개정된 토초세법에 따르면 우선 과표에서 200만원을 기본공제토록 했으며 50%의 단일세율 적용을 1,000만원 까지는 30%, 1,000만원 초과분은 50%의 복수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 토지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르더라도 건물만 들어서 있으면 유휴토지로 간주하지 않아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환급액은 법원이 각 사안별로 결정하겠지만 구법에 따라 낸 세금에서 신법이 적용될 경우의 세금 차액을 돌려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토지초과이득을 본 납세자는 기존에 일률적으로 5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500만원이 토지초과이득세로 부과됐다. 그러나 신법이 적용되면 우선 200만원을 기본공제한 나머지 800만원에 대한 30%의 세율적용으로 240만원만 내면 되므로 2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과표가 1,500만원인 납세자는 기본공제를 뺀 1,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는 30%의 세율이 적용돼 300만원이, 나머지 1,000만원 초과분인 300만원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적용으로 150만원이 부과되므로 합계인 450만원이 신법에 따른 부과세금이다. 따라서 기본공제 없이 부과됐던 750만원과의 차액인 300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이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세금을 계산하면 과표가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일률적으로 300만원이 된다.

이밖에 토지에 건물이 있으나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달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토초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 100%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초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는 환급대상자와 사안이 같더라도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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