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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게시 의무화/서울교육청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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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게시 의무화/서울교육청 4월부터

입력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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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0일 4월1일부터 사설 학원의 강사이력및 수강료 게시를 의무화하고 입시학원 강사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자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31일 입법예고할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사설 학원은 강사의 경력과 정기 수강료를 출입구·현관등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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