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평소 먹는 음식에 해로운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섞인채 유통되었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가 경제선진국이니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니 하며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엄존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어딘가 크게 병들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복지부에 의해 적발된 불량돼지기름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또다른 충격이었다.문제의 3개 업체는 중국음식점에서 쓰이는 전국 물량의 90% 가량을 공급해 왔기에 그 폐해를 짐작할 만하다. 이들은 도축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가죽제조용 껍질과 비누를 만드는데 쓰는 간·콩팥·허파·뼈등을 섞은데다 심지어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비닐봉지, 면장갑까지 집어넣었다니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날 정도다.
당국은 이 돼지기름의 인체유해 여부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 검사를 의뢰했다지만 유해 여부에 앞서 먹을 수 없는 물질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다 어린이에서부터 모두가 즐겨 찾는 중국음식점의 자장면, 탕수육 등에 주로 이 기름이 사용되었다는 데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적발된 불량식품사례는 적지않다. 최근의 사례로는 89년의 우지라면파동에서부터 공업용접착제원료를 사용한 당면, 썩은 상어로 만든 샥스핀(상어지느러미), 가짜 해삼, 유해색소를 첨가한 훈제연어, 그리고 일반 색소사용의 해초무침사건이 있어 일반소비자들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비록 당장 인체에는 해가 없다하더라도 정상적인 식품이 아닌 빛내기, 양늘리기등을 위해 보통색소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이다.
선진외국에서는 식품에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가장 엄한 벌을 주고 있음을 우리 사회는 잊고 있다. 유해식품이란 바로 생명을 끊거나 단축시키기 위해 총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행처벌법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유해식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나마 대부분 몇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난다. 이런 미온적인 처벌부터가 재범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와 아울러 일반국민이나 소비자들에 의한 자구의 감시와 함께 관계당국의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삶의 질향상이 지금 우리 국민의 생활지표가 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이같은 유해식품이 그 목표를 가로막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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