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외무부국장 밝혀【베이징=송대수특파원】 중국정부는 안승운목사(47)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짓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하중외무부아태국장이 30일 밝혔다.
중국을 방문중인 김국장은 이날 북경(베이징)특파원들과 만나 『29일 왕의(왕이)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한중 아주국장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중국측은 북한 주민 이경춘씨 등 관련자들을 중국 국내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국장은 안목사의 강제납치 여부에 대해 『중국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강제납치를 전제로 한 것 아니냐』고 말해 중국측도 내면적으로는 강제납치로 보고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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