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화평◁1980년 5월15일 격렬한 시위를 마친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5월19까지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월22일부터 대규모 가두 시위를 다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5월12일 여야 총무가 계엄해제 등 정치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고, 신민당이 계엄해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5월17일 국회의원 186명의 요구에 따라 5월20일 10시 제104회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되는 등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 전두환등은 계엄 상황을 이용한 정국 장악에 차질이 빚어 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시국수습방안을 임시국회 소집일 이전인 5월17일 전격 실행하기로 하고,
상피의자 이학봉은 11시께 보안사로 중앙정보부, 경찰등 합동수사단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앙정보부는 소요 배후조종자 중 국민연합 관련자들을, 보안사 대공처는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을, 경찰은 소요 관련 복학생과 재학생 대표들을 22시에 각 검거하도록 하는 한편, 12시께 검거대상자가 있는 각 지역 보안부대에 전언통신문을 보내 22시를 기하여 대상자들을 일제 검거하라는 지시를 하달하고, 이에 따라 수경사 헌병단 병력 등은 18시께 이화여대에서 회의중이던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등 10여명을 검거하고, 23시께 사회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관련 배후조종 혐의로 김대중국민연합공동의장, 문익환목사등을 체포하고, 예춘호, 김녹영, 이택돈, 손주항 국회의원을 현행범이 아님에도 체포하고, 23시께 권력형 부정축재라는 불분명한 범죄 혐의로 김종필공화당총재, 이후락, 박종규, 김진만국회의원, 김치열전내무부장관등을 체포하여 구속하고,
상피의자 전두환은 5월17일 최규하대통령과 신현확국무총리의 반대로 국가보위비상기구의 설치가 보류되자,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계엄업무에 대한 자문기구의 형태로 비상기구를 설치하되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등의 주도로 행정 각부등을 통제하여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도하에, 5월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안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을 의결하게 하여 국보위를 발족시키고, 그 의장은 대통령, 국보위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위 전두환등 14명, 임명직 위원은 위 유학성, 황영시, 노태우 등 10명으로 구성하여 두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5월31일 상임위원장에 위 전두환이 취임하고, 위 전두환의 주도로 당연직 상임위원은 운영위원장 이기백육군소장 등 13개 분과위원장 등으로, 임명직 상임위원은 상피의자 노태우, 차규헌, 정호용등 군장성 12명과 대통령 비서관 4명으로 구성하고, 피의자는 상피의자 허화평, 이학봉과 함께 각 분과위원과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피의자등이 그 실권을 장악한 후 피의자는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숙정계획」을 입안하고 6월15일께부터 1차로 2급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숙정에 착수하여 각 부처의 자료를 취합, 숙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4등급으로 분류한 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등급을 최종 확정하여 가장 중한 에이(A)급 15명은 합동수사본부 조사후 처리하기로 하고, 비(B)급 164명은 의원 면직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여 7월2일께 그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해당자를 전원 의원사직하도록 하고 불응자나 조사 희망자는 7월14일부터 7월20일사이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보, 사직하게 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각 11명의 숙정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7월초순께 하위직 공무원 숙정을 위해 각 부처에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무원 부적격자를 선정하여 7월말까지 숙정하되 고위 공직자 조치결과에 준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7월7일부터 정부산하단체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숙정도 진행하여 7월31일까지 장관 1명, 차관 6명, 도지사 3명을 포함한 2급이상 공무원 243명을 비롯하여 입법부 11명, 사법부 61명, 행정부 5,418명등 공직자 5,490명과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및 정부산하단체등 127개 기관 임직원 3,111명등 총 8,601명으로 하여금 일부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직 또는 관련직을 사임하도록 강요하고, 이들 중 일부가 이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자 9월중순에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9월16월 국무회의에서 정화대상자로 사퇴한 자 중 소청제기자에 대하여는 9월25일까지 전원 고발, 구속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소청 취하를 강력히 추진하고 취하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문책할 것임을 통보하는등 공직자 숙정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상피의자 전두환은 6월께 피의자등이 추천한 허문도국보위문교공보분과위원등이 언론사 통폐합방안, 언론인 정화계획, 언론관계법 제정등을 내용으로 작성한 「언론계의 정화·정비계획」을 보고받고 그 전면 시행은 보류한 상태에서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언론계 자체정화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7월24일께 이를 이광표 문공부 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7월30일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언론자율정화 및 언론인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게 하여 자율정화 형식을 취한 후, 7월말께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한 보도검열 비협조자등 언론계 해직대상자 336명의 명단을 이광표장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 각 언론사에서 대상자들의 사직을 종용하여 이들을 포함한 933명이 10월말까지 소속 언론사로부터 해직되게 하고,
그밖에도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불량배 소탕」에 관한 삼청계획 제5호에 따른 군부대 순화교육,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해소방안」에 따른 과외 금지 조치, 부정·불량 식품 및 약품 단속, 변칙 해외 체류자 특별구제 조치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대책, 전과기록 말소등 신원기록 정비작업, 해외 인력 송출절차 개선, 수출입 절차 간소화등 여론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조치나 정책들을 추진하는등, 국보위 전체회의는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발족이후 단 2회만 개최하고,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장인 자신을 중심으로 치안 회복이라는 계엄하의 고유한 업무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위상과는 무관한 조치들을 검토, 결정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여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위 전두환 등의 국정수행능력을 내외에 과시하여 유일한 집권 세력으로 부각시키는 데 이용하면서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각부를 통제하거나 그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상피의자 전두환은 6월말께 권정달에게 국보위 법사분과위원들을 동원하여 개헌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권정달이 법사분과위원들로 하여금 7월중순 개헌안 시안을 만들어 장단점을 검토하게 하고 피의자와 상피의자 전두환, 노태우, 허화평, 이학봉은 7월중순께 보안사령관실에서 권정달, 정도영, 이종찬중앙정보부총무국장, 허문도중앙정보부장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보위 법사분과위원들이 연구한 개헌안 골격을 보고받고, 대통령 선출방법, 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선거구제 등을 논의하여 간선제 대통령 선출 방법 등을 결정하고,
위 전두환은 권정달로 하여금 8월10일께 대통령 간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요강을 작성하게 하여 우병규, 박철언국보위법사분과위원등이 이용훈법제처장을 수시로 만나 정부 개헌작업을 주관하던 법제처 개헌요강작성소위원회에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위 전두환은 8월중순 권정달, 우병규, 박철언을 보안사령관실로 불러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 임기 7년을 관철하도록 지시하고, 우병규가 8월20일께 이용훈법제처장에게 그 뜻을 전달하여 헌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하는등 집권에 대비,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하여 이를 관철하고,
피의자등은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국정을 장악하고 대통령과 행정각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한계를 느낀 최규하대통령이 8월16일 하야하자, 8월18일 서울과 제주를 필두로 잇달아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안보보고회의에서 새 대통령 후보로 위 전두환을 추대하도록 하고 8월2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위 전두환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기로 결의하고,
상피의자 전두환은 8월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차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제적 대의원 2,540명 중 2,525명이 투표하여 2,524표를 얻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9월1일 대통령에 취임하고,
피의자등은 그 후에도 집권에 이르는 과정에서 취한 조치들을 헌법에 반영하거나 완결하고, 언론을 순화시키며 신당을 창당하여 정계를 개편하는 등 향후 자신들의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엄상황을 계속 유지하여 이를 이용하면서,
상피의자 전두환은 우병규정무제1수석비서관이 위 노태우, 권정달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헌법부칙안을 보고받은 후 9월20일께 새 헌법안 부칙을 확정하는 등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9월29일 08시30분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게 하고 9월29일 위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0월22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95.5퍼센트, 찬성 91.6 퍼센트로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10월27일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하고, 국보위설치령을 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령으로 개정함으로써 5월17일 이후 사실상 그 권능 행사를 하지 못하고 형식만 유지해 오던 제10대 국회가 해산됨과 동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가 10월29일부터 제11대 국회가 구성된 1981년 4월10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1980년 10월 초순께 보안사의 이상재언론대책반장이 허문도정무제1비서관의 검토 자료를 토대로 자율결의 형식에 의한 언론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 건전육성 종합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자, 피의자와 상피의자 전두환, 노태우, 허화평은 10월 중순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경원비서실장, 이광표문공부장관, 우병규정무제1수석비서관, 이웅희공보수석비서관, 허문도정무제1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정달로부터 이를 보고받았으나 김경원비서실장, 이웅희공보수석비서관 등의 반대로 그 추진을 보류하였다가, 그 무렵 피의자는 다시 허문도로부터 언론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 설명을 듣고 이에 동조하고, 상피의자 전두환은 그 실행을 결심하여 허문도로 하여금 「언론창달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게 한 다음 11월12일 이광표장관이 문화공보부의 결재안으로 가져오자 이를 결재하여 상피의자 노태우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집행을 의뢰받은 위 노태우는 16시께 한용원정보처장과 김충우대공처장에게 언론사 사주들을 불러 신속히 처리하되 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18시께 중앙 언론사의 사주들은 보안사 대공처가, 지방 언론사의 사주들은 정보처 주관하에 지방의 각 지역보안부대가 소환하여 통폐합 조치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이에 따라 지방지를 1도 1사 원칙에 따라 10개로 통합하고, 공민영 방송구조를 공영방송 체제로 개편하는등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매체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매체로 통폐합하고 이 과정에서 305명의 언론인이 추가로 해직되도록 하면서 이를 자율추진 형식으로 하기 위하여 허문도, 이수정비서관으로 하여금 자율 결의문과 홍보문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허만일문화공보부공보국장에게 전달, 11월14일 신문협회와 방송협회로 하여금 「건전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를 하게 하는등 일방적으로 언론기관 통폐합 방안을 마련한 후 군정보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이를 실행하고,
상피의자 전두환은 6월20일께 보안사령관실에서 권정달, 이종찬중앙정보부총무국장, 윤석순중앙정보부총무국행정부국장, 이상재언론대책반장 등에게 권정달을 중심으로 하여 신당 창당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권정달의 총괄하에 7월 초순께부터 보안사에서 이종찬, 윤석순 및 이상연보안사정보처보좌관 등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의 관련자료를 가지고 신당 참여 인사의 인선 작업에 착수하여 9월 중순께부터는 참여대상자들을 접촉, 신당 참여를 권유하고, 10월16일께 권정달이 전역한 후에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보안사 안가에서 당헌·당규, 정강·정책, 조직체계 등을 마련하고, 피의자는 위 허화평, 이학봉, 권정달과 함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각 지역국 조직책을 확정하는등 집권당의 창당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위 전두환은 현홍주중앙정보부정책정보국장, 박배근치안본부정보제2과장, 한용원보안사정보처장으로 하여금 정치인별 신상카드를 가지고 정치활동 규제 대상을 선정하게 한 다음 이를 결재하여 사회정화위원회에 그 명단을 전달, 11월12일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조치를 발표하게 하고, 11월21일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한 정치활동 금지조치중 정당창설 및 정당기구 운영을 위한 옥내 집회만을 허용하여 권정달등으로 하여금 12월 중순 창당주비위원회를 발족하게 한 후 1981년 1월15일 민주정의당을 창당하게 하는등으로 특정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한편, 정보·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주도하에 정당을 창당하게 하는등,
피의자는 중요임무종사자로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여 내란함과 동시에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허화평◁
허화평의 범죄사실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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