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첩보기관까지 처벌 대상” 외교마찰 소지/“우린해도 너희는 안된다”식 발상 비난여론 거세미상원이 한국과 일본 독일등을 겨냥해 초강경 제재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스파이 규제법안을 준비, 선진 산업경쟁국들을 아연 긴장시키고 있다.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로 알려진 빌 코헨(공화·메인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기업을 상대로 산업첩보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업체의 미국내 수출입활동을 5년간 전면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미국기업에 대한 정탐행위를 국가공권력을 동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첩보 및 경제정보 독점 보호법안(S-1525)」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또 적발된 외국기업의 스파이 활동 자금을 전액 몰수하는 한편 외국 정보기관등 국가 배후의 산업첩보활동 주체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외교적 마찰소지마저 내포하고 있다.
상원 법사위는 이미 이 법안심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상원의 전체표결을 거쳐 공식 입법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미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있는데다 외국기업의 산업스파이 활동을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일부 규정이 완화된 채 채택될 가능성이 적지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외국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미국의 피해의식은 뿌리깊다. 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의 불법 산업 정탐활동으로 인해 미국기업들은 연간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피해를 보고한 기업수도 지난 85년이래 260%나 급증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적반하장」격으로 미국의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비난도 적지않다. 작년 6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미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A) 등 모든 정보관련 기관이 외국 산업정보 수집 및 분석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정보유출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2월 미 외교관을 포함한 CIA요원 5명이 산업스파이 혐의로 프랑스로부터 추방되는등 미국 역시 냉전이후 치열히 전개되는 「국제 산업스파이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헨의 법안은 미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이상원기자>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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