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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습체납자 금융 불이익/은행연 「신용정보 관리대상」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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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습체납자 금융 불이익/은행연 「신용정보 관리대상」확대 방침

입력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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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법인 지분 50%미만 최다출자자 등도은행연합회는 30일 국세 상습체납자, 부도법인의 지분 50%미만인 최다출자자, 국비장학금 미상환자등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신용정보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국세청등 관계기관이 국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경우 이를 신용관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재정경제원이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줘야 가능하다. 재경원과 국세청등은 체납정보 공개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히 체납이 심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등의 체납자가 우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또 부도법인등의 지분 50%미만인 최다출자자(주식회사인 경우 최대주주)도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금융활동에 제재를 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법인지분의 51%이상인 주주(과점주주)들만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은행여신등 금융상 불이익을 주어왔으나 앞으로는 지분이 50%미만이더라도 최다출자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한국장학회)의 대여장학금을 갚지 않은 사람도 새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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