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도 함께 진행 따라 늦어질듯/노씨측,헌재 주시 전씨측과 연대 예상29일 열린 노태우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 3차공판에서는 재벌총수등 14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구형이 이루어지고 군사반란 및 내란혐의등으로 추가기소된 상태인 노씨에 대해서는 결심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노씨에 대한 구형은 5·18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12·12 및 5·18사건의 재판과 함께 병합돼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이건희삼성그룹회장등 이날 결심이 된 재벌총수들은 12·12 및 5·18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한 내란 및 군사반란 관련피고인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선고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목적의 해외출장이 잦은 재벌총수들의 경우는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출국때마다 재판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많은 불편함이 뒤따른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선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벌총수등 1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미리 할 경우 노씨의 양형에 대한 예단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방침대로 12·12 및 5·18사건의 선고공판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12·12 및 5·18사건재판은 이들 사건서류가 워낙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데다 검찰과 피고인측 사이에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위헌심리기간을 제외한 법정구속기간(6개월)을 연장하면서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노씨등과 재벌총수등에 대한 일괄선고는 10월이후에나 이루어질수도 있다.
한편 노씨측은 이날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재판에서 더이상 비자금과 관련한 변론은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3차례 공판에서 재벌총수들이 이미 돈의 성격에 대해 뇌물이 아닌 성금이라고 충분히 변론을 편데다 특가법상 뇌물혐의의 법정형량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이상」이어서 적극 변론을 통해 작량감경받을 수 있는 형량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따라서 노씨측은 헌재가 5·18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릴 경우 전씨측과 공동연대해 법정최고형량이 사형인 군사반란및 내란혐의 변론부분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그러나 노씨측이 12·12및 5·18사건에 대한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할 지 여부는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어서 아직 예측하기에는 이르다. 정치권이 대화합차원에서 노씨를 사면복권시킬 움직임을 보일 경우 노씨측은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역사 바로 세우기」차원에서 정치권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경우, 노씨측은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박정철기자>박정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