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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1∼4년 구형/노씨 3차공판/9명에 뇌물공여죄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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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1∼4년 구형/노씨 3차공판/9명에 뇌물공여죄 등 적용

입력
199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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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씨는 10년/금진호·이원조·김종인씨도 6∼5년씩/노씨 “비자금 보수세력지원 계획”노태우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재벌총수등 기업인 9명에게 각 징역4년∼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노씨 축재비리사건 결심공판에서 대우그룹 김우중회장 동아그룹 최원석회장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에게 뇌물공여죄등을 적용, 각 징역4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진로그룹 장진호회장에게 징역3년, 동부그룹 김준기회장에게 징역 2년, 대림그룹 이준용회장과 대호건설 이건회장에게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현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수뢰 및 뇌물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억1천만원을, 금진호씨에게 징역6년, 이원조씨와 김종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실명전환등과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대우 이경훈전회장에게는 징역1년을, 전청와대경호실경리과장 이태진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며 『정경유착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단절하기 위해 기업인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림 이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인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노씨에게 준 돈은 뇌물이 아니라 과거의 관행에 따른 정치성금』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업인등에게 먼저 선고할 경우 다른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노씨의 양형에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선고기일을 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12·12 및 5·18사건 선고때까지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씨는 이날 비자금 잔액 1천9백억원의 사용목적과 관련, 『퇴임후 보수세력 지원금이나 통일기금, 또는 북방정책 추진자금등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노씨가 비자금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송용회·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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