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수익률도 함께 공시정부는 29일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장기업의 배당공시방식을 현행 액면배당률에서 주당 배당금으로 바꾸고 배당수익률도 함께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총 발언시간 및 횟수 제한, 회계장부 열람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주주들이 투자액에 대한 수익률을 잘 알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12월 결산법인의 주총부터 상장기업은 주당 배당금과 함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공시하도록 배당공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 가운데 실제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의 비율을 나타내고 배당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식의 시가로 나눈 것으로 실제 투자액에 대한 수익률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액면가(5,000원)기준 10% 배당식으로 발표되던 것이 앞으로는 주당 500원 배당으로 바뀌는 동시에 주가가 5만원인 경우에는 배당수익률 1%도 함께 공시되고 당기순이익 가운데 얼마가 주주들에게 배당되는지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가 기업의 결산 주총에 참석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육성법을 개정,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 제한, 지분 5%이상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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