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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금 공방 법원판단만 남아/1심 사실상마무리­노씨 3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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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금 공방 법원판단만 남아/1심 사실상마무리­노씨 3차공판

입력
199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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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부패관행 단절 실형 구형/비자금 개입 측근 상대적 중형29일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3차공판에서 노씨를 제외한 피고인 14명에게 징역 10년∼1년이 구형됨으로써 노씨 비자금의 법률적 성격규정과 선고형량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축재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특히 사회 최상층부에 도사린 어두운 통치관행, 즉 뇌물을 고리로 한 권력과 재벌사이의 유착관계를 벗겨냄으로써 관행성 부패와의 단절을 꾀하는데 사건의 궁극적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자금제공 기업인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은 검찰의 이같은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이 기업인들에게 뇌물공여죄 최고형량 5년에 못미치는 4년이하의 형량을 구형한 것은 경제적 논리를 상당히 감안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기업인들이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력 부인하는 바람에 구형량이 다소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결국 뇌물제공액, 자금의 특혜성여부, 기업인들의 반성정도등을 다각적으로 고려, 형량에 신축성을 두는 방향에서 구형이 마무리됐다.

대우그룹 김우중회장과 동아그룹 최원석회장에게 징역4년이 구형된 것은 자금제공액이 1백50억원으로 가장 많은데다 과거 뇌물사건으로 기소된 전력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이며 같이 4년이 구형된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의 경우 뇌물제공액은 1백억원으로 적지만 수서사건의 전력에다 노씨 비자금 6백6억원을 변칙실명전환한 점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들에 비해 비자금 조성 및 관리에 개입한 노씨 측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중형이 구형됐다.

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은 비자금조성 및 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6억1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점등이 반영돼 징역10년이 구형됨으로써 실형선고를 예상케하고 있으며 금진호의원, 김종인전청와대경제수석, 이원조전의원등 이른바 「비자금조성 3인방」에게도 징역 6∼5년이 구형돼 결과적으로 뇌물수수방조범들이 제공자들보다도 높은 형량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특정범 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의 법정형이 10년이상의 중죄임을 고려할 때 방조에 따른 감경사유를 인정하더라도 법정형중 최저형을 택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

법원이 앞으로 선고에서 검찰 구형량을 어떤 잣대로 재단할지는 속단키 어렵다.

그러나 법조계주변에서는 그동안 재판부가 피고인과 증인들에게 보인 단호한 자세등으로 미루어 예상보다 강도높은 선고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보충신문에서 검찰수사조차 짚지않았던 기업의 변칙적 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조성수법까지 물고 늘어진 대목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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