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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파산때 투자자보호/「보호기금제도」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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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파산때 투자자보호/「보호기금제도」 연내 도입

입력
199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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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설치도 3월부터 사실상 자유화/정부,올 증권업무계획정부는 29일 증권회사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3월부터 증권사 점포설치를 사실상 자유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도별로 신설할 수 있는 점포 수를 정부가 배정해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상장법인 대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대량 취득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도 증권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업무계획에서 증감원은 올해 유가증권 발행제도와 관련, 주식공모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공모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시가발행할인율을 축소해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시가발행할인율이 일정규모 이상(예 20∼30%이상)일 경우 주주우선공모증자를 의무화하고 실권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자하는 제도를 도입, 일반투자자들의 투자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을 통한 변칙상장을 막고 상장법인의 공시기준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증감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특정종목의 집중매매점포에 대해 매매거래자료를 내도록 하는등 사전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인적사항등을 전산화하는등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상시 감시키로 했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자거래와 사기성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사기금지조항도 도입키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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