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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화 안하면 국고귀속 알려줘”/재판 지상중계:3­노씨3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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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화 안하면 국고귀속 알려줘”/재판 지상중계:3­노씨3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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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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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낸 영수증 안 받은건 이심전심탓/받는 사람 편의위해 돈 세탁은 관행/노씨 위해 기업자금 변칙처리 안해/차세대 전투기사업 처음부터 적자예상/비자금장부에 날짜·금액·명목 등 기재<7면서 계속>『실명전환하지 않으면 매년 10%씩 국고에 귀속된다고만 말했습니다』

―건의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국고에 귀속되더라도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보그룹 정총회장을 실명전환자로 추천한 이유가 뭡니까.

『한보가 아산만 철강단지 건설로 자금수요가 있고, 노피고인이 아시안게임이후 정씨를 높게 평가해 추천한 것입니다』

▷김종인피고인 검찰측 보충신문◁

이어 김종인피고인에 대한 검찰보충신문이 이어졌다.

―경제수석 재임시 특정기업의 현안을 검토해 보라는 노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는가요.

『있습니다』

―90년 5월 한진그룹 소유 제주도 목장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묶여있는데 이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검토한 뒤 변경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제2잠실 롯데월드 부지에 대해서도 그같은 지시를 받고 검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변경불가임을 보고했습니다』

―불가를 보고하면 노피고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삼성의 상용차 진출과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삼성의 상용차 진출은 당시 경제정책 기조에 맞지않아 불가능하다 보고했고 이동통신사업 진출은 해당부처가 검토중이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체가 앞다투어 노피고인과의 면담을 신청한 이유는.

『부탁받은 적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국제그룹 해체이유를 잘 아는 기업들이 잘 보이려 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기업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노피고인이 기업체에게서 돈을 얼마씩 받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규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노피고인이 여러차례 불평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불평이 아니라 기업체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피고인의 비자금 잔고가 재임시 1천억원까지 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요.

『모릅니다』

―만일 알고 있었다면 대한유화등 3개 회사에 헌금을 강요했겠나요.

『권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부 개별신문◁

검찰측 보충신문이 끝나자 재판장인 김영일부장판사는 노피고인을 제외한 기업체 총수 피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직접 신문을 한 뒤 차례로 개별신문을 벌였다.

―피고인 전부에게 묻겠습니다. 돈을 수수할 당시의 기준으로 말해 달라. 아직도 돈을 주고 받은게 관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의가 있는 사람들만 대답해 주시오.

(기업체 총수)『…』

―검찰조사단계에서 수사관이 불시에 찾아와 연행한 피고인이 있습니까.

『…』

―검찰이 전화로 출두를 요청하면서 1∼2시간후에 나와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

―모두들 기업체 법률고문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

―모두 검찰 소환전에 법률고문들과 조사받을 내용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나왔습니까.

『…』(장진호 김우중 김준기 이준용피고인등 4명은 손을 들어 검찰출두전 법률고문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검찰 수사시 돈을 건넨 일이 있는지, 액수, 시점, 명목등을 집중 조사받았을 텐데 맞습니까.

『…』

―그런데 조사 취지로 보아 검찰이 뇌물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피고인이 있습니까.

『…』

―따라서 피고인들 가운데 노피고인은 수뢰죄로, 자신들은 공여자로 기소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건희 장진호 김우중 최원석피고인등 4명은 손을 들어 몰랐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김우중피고인은 비행기 시간때문에 엉겁결에 말했다고 하는데 엉겁결에 말했다면 진실을 말해야지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상반된 내용이 더러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검찰이 나를 봐줄거라고 확신한 피고인이 있습니까.

『…』

―(장진호피고인을 가리키며) 언제 30대 그룹에 들었나요.

『90년이다』

―(이건희피고인을 가리키며)30대 재벌은 누가 정합니까. 정부인가 아니면 전경련이 정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장진호피고인은 노피고인에게 준 1백억원을 돈세탁하지 않았다고 했고 나머지는 돈세탁을 해서 건네줬다는데 사실입니까.

『…』

―관행이었다고 하면서 왜 돈세탁을 했습니까.

(이건희피고인)『받는 쪽에서 세탁을 하지 않으면 잘 받지 않는게 관행이었습니다』

―받는 쪽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단 말인가. 전달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돈세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우중피고인)『기업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관행이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서민에게는 큰 돈이다. 그런데도 영수증조차 받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건희피고인)『3공때는 청와대에서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3공때 얘기가 아닙니다.

(〃)『5공때는…』

―지금 6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공때는 서로 이심전심으로…』

(김우중피고인)『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니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벌다 보니 돈을 요청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정치 사회적 상황이 기업에 요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골고루 나눠주려다 보니 돈을 낸 것입니다. 잘했다는 취지의 얘기는 아닙니다』

―노피고인에게 기업의 자금을 변칙 처리해 준 경우는 없는가요.

(〃)『대우의 경우 없습니다』

―(장진호피고인을 가리키며)세무 사찰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요.

『정기 세무실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전경련을 통한 성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희피고인)『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등이 있습니다』

김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별로 개별신문을 벌였다.

―(이건희피고인에게)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해 입찰참여한 적이 없다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처음부터 적자를 예상했습니까.

『돈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종변경때문에 그랬나요.

『기종변경때문에 더 돈이 안됐습니다』

―삼성에게 국가를 위해 기업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맡게 한 것인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노피고인과 첫 만남 이후 이종기씨가 줄곧 전달했다는데 상호 협의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우중피고인에게)노피고인을 접견실에서만 만났다는데 당시 배석자가 있었습니까.

『단 둘이 만났습니다』

―(최원석피고인에게)진술내용은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에 모두 담겨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기피고인에게)민정당 재정위원을 지냈는데 공식 자금이외에 전달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진호피고인에게)비자금을 내라고 권유한 상대방에게 액수를 말하지 않았다는데 관례였다면 왜 액수를 지정해 주지 않았는가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비자금 자체를 권유한 적 없습니다』

―실명제후 노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기업에서 낸 것이니 산업자금으로 쓰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말했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짐작하건대 소상히 실명제를 몰라서 나온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뜻은 기업이 성금으로 낸 돈인 만큼 적절하게 기업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김종인피고인에게)정경유착의 폐해를 대통령에게 주장했다는데 경제수석 재직 당시 구체적인 폐해라면 어떤 것입니까.

『5·8 부동산대책 발표 및 정책집행시 여러 기업이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원조피고인에게)성금을 내도록 주선하면서 금액을 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도 그 돈이 관례였다고 생각했나요.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으나, 뇌물이나 조건부가 아닌 순수한 성금이라 생각했습니다』

―관행이라면서 얼마를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업의 형편을 감안해 얼마쯤 낼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피고인이 만난 기업인은 가까운 사이입니까.

『장상태씨나 이동찬회장등은 호형호제하는 사이입니다. 이해관계없이 성금을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금액을 지정해 줬나요.

『그 정도 금액이면 족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경훈피고인에게)이 사건이외에 실명전환한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3백60억원은 기업으로서도 큰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명화를 부탁받으면서 누구 돈인줄 몰랐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금피고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묻지 말라고 해서 짐작만 했습니다』

―묻지 말라는 것은 짐작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의심은 했습니다』

―귓속말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수피고인에게)직책이 총회장입니까, 사원입니까.

『총회장입니다』

―저번 공판때에는 사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한보에서 회사식구는 모두 사원이라고 합니다』

―필드하키 우승후 노피고인에게 왜 돈을 주었습니까.

『북경아시안게임후 기분이 좋아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준 것입니다』

―(이현우피고인에게)면담을 주선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면담 요청이 있을 때마다 주선했습니까.

『아래로부터 보고를 받고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절을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30대 재벌위주로 골랐나요.

『아무래도 큰 기업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재벌 그룹이 어느 곳인지 어떠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신문등을 통해 어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비자금 장부가 4권이었다는데 권마다 명칭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명칭을 말해보시오.

『원금A, 원금A통장, 원금A이자, 원금B등으로 이름 붙혔습니다』

―장부 4권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나요.

『원금A이자는 나중에 은행이자등이 발생해 따로 만들었습니다』

―원금A와 원금B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금A기재내용은.

『입출금 날짜와 금액, 부분적으로 명목도 기재했습니다. 잔액도 표시했습니다. 출금은 기재한 경우도 있고 노피고인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를 경우 안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노피고인이 준 경우 입금, 노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출금으로 기재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지불한 것도 있나요.

『주로 경호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에 독자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집행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각 수석비서관들이 건의해서 노피고인을 통해 집행됐습니다』

▷노태우피고인 재판부 신문◁

김부장판사는 하오 5시3분께 노피고인을 호명한뒤 대통령재임시 공식직함이 대통령과 민정당 및 민자당총재였음을 물었다.

―이피고인에게 장부기재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간 비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나 혼자는 얼마인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자리에서 말할수 없습니다』

―써야할 돈과 기업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을 맞췄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통치자금과 정치자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당총재로서 선거자금이나 당운영비등은 정치자금이며 대통령으로서 각기관의 운영보조비나 어려운곳을 보살피는데 들어가는 돈은 통치자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피고인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보관하고 쓴 돈은 없었습니까.

『내자신이 보관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대통령취임후 잠시동안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는데 단독면담을 통해 받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온 관행이고 대통령으로 있으며 「왜 불러주지 않느냐」는 표시가 많이 옵니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재직중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는데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정수석도 있고 법무부장관 법제처장관등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까.

『그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격려금도 다 나갔습니다. 관례여서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잘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겁니다』<9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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