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돈 통일대비 위해 쓰려고 생각/향후 기업활동 장애 안 되게 선처를/특혜대가 아닌 준조세적 자금제공일뿐/당시엔 관행 처벌받아야하는지 의구심<8면서 계속>―기업인들의 돈이 개인돈인줄 알았다고 말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기업운영하면서 여유화한 돈, 다시 말해 기업인이 기업발전을 위해 사용할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풍산그룹 유찬우회장을 만났을 때 풍산쪽이 형편 안좋아 안받으려고 했다는데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회장이 「5억원을 준다고 회사형편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며 사정해서 받았습니다』
―기업들이 자기돈 털어서 갖다주는 것이 관례입니까. 무엇이 관례입니까. 한계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습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기업들의 개인돈인줄 알았다는 말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례란 일시에 한꺼번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전임자의 전임자로부터 만들어진, 일종의 문화이겠죠』
―대통령으로서 어색하지 않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이권과 대가를 바라는 것은 사양했습니다. 몇몇 기업은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장님도 알겠지만 「가져오너라」는 압력성 인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인들과 독대하는 것은 돈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사수주등에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는 관계없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된 액수를 일단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성금액수가 기업의 규모나 수주건수 수주규모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같은 인상인데요.
『저는 기업인에게 예외없이 「기업에 어려움이 없는가」「성금을 내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돈내러 간사람이 『돈내면 기업이 어렵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돈 안받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성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금융지원등 기업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관례가 돼왔고 연말연시나 추석등 명절, 국가중요행사 즉 선거때 주로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적은 없었습니까.
『예컨대 롯데월드같은 것입니다. 롯데가 서울시의 재정을 도와주기위해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려 했는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묶여 세금만 물고 있었습니다. 딱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석에게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이런 것이 도움을 준 것입니다』
―대통령이 검토를 시키면 아랫사람들은 알아듣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내가 결정했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3건 될까』
―재직중에 아무기업이나 만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개 30대그룹사람이 주류일겁니다』
―비자금장부를 폐기했을 때 잔액은 얼마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남은 잔액은 조사가 돼있지 않습니까』
―이사건 발생하고 나서 대국민사과성명발표할 때 이피고인과 만난적 있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5천억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 기억했습니까.
『기억이 안나는 것도 있지만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인이 성금을 내지 않은면 기업활동이 많은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크게 배려를 바라지 않고 성금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임시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을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통치자금이라면 재직중에 다 쓰든가 퇴임시에 나라에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시기를 놓쳤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애당초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중립내각이 구성돼 돈을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통치자금은 국가예산과 틀립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쓸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씨는 이부분에서 『조금더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뒤 잔액사용처에 대한 소견을 피력했다.
『본인은 재임시 통일에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임중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독일을 방문해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틀리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어 걱정이 됐습니다. 통일에 대비해 사용할 방안도 생각했습니다. 또 북방정책을 위한 연구소뿐만 아니라 투자선도를 위한 것도 생각했습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가 안정돼야 하는데 이 정권이 끝나면 보혁의 대립이 심각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올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전한 보수세력이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세력의 지원등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등 변수때문에 돈을 쓸수 없었습니다』
―그말도 결국 공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퇴임하면 국가에 헌납해서 국가가 쓰도록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입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 해도 됩니까. 대통령은 퇴임해도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죽을때까지 국가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말은 여전히 피고인이 통치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
▷변호인 최후 변론◁
이건희피고인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피고인은 무죄다. 이유는 첫째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직접 돈을 갖다준 사실이 없다. 공소장에는 이종기가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돼있으나 이종기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 이종기는 노씨와 오랜교분을 바탕으로 스스로 돈을 건네주겠다고 나섰으며 돈 전달시기등을 비서실등과 협의했다. 따라서 피고인을 정범으로 볼수 없다.
둘째, 피고인은 이종기가 뇌물을 제공하는데 서로 상의한 적도 없다. 이종기 스스로 자원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을 뿐이다. 이것은 묵시적 승인에 불과해 뇌물공여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노씨에게 준 돈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준조세적 성격이다. 특정사업에 대한 청탁이나 사례, 금융세제상의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또 공소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공갈행위의 피해금품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이다.
즉, 피고인은 뇌물공여죄의 주체가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으며, 준 돈 역시 직무관련성 및 대가가 없는 정치자금의 성격으로 피고인은 무죄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삼성이 국내경제를 선도하는데 견인차역할을 한만큼 사기진작을 위해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
이어 김우중피고인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계속됐다.
『피고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돈을 갖다 바친 관행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관행에 대해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기업들은 세금형식으로 돈을 갖다 준 것일 뿐, 국책사업과 관련돼 돈을 준 것은 아니다. 당시 기업규모나 위상에 따라 어떤 대가도 바라지않고 돈을 건넸으며 전달시기 역시 연말이나 추석등 특별한 경우였다. 장소 역시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이었고 갖다 준 돈은 대통령이 불우이웃돕기 등 유용하게 사용하리라 생각했다.
정상에 대해 말하겠다. 피고인은 30년간 기업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철저한 일꾼으로 88년 이후 무려 3천억원을 사회에 각종 성금으로 기부했다. 또 해외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믿음에 따라 기업의 세계화, 국제화를 선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35개 기업중 불입건된 기업들과 형평을 고려해주길 바란다.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국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
최원석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했다.
『앞의 두 변호인이 충분히 변론한만큼 이들 변호인들의 변론을 원용하겠다. 노씨에게 준 돈은 국정최고책임자이자 여당총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등 명목으로 준 것이다. 만일 노씨가 불우이웃돕기등 예산외에 필요한 명목으로 사용했다면 오늘날 이 재판이 열렸겠는가 의문이 든다. 현재 기업의 부채비율, 즉 은행의존도가 무려 2백50%에 달한다. 이런 기업들은 정부에서 한숨만 쉬어도 어떤 뜻인지 알게 된다. 대통령이 돈을 바라는지 안바라는 지 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집권후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지않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지, 만일 김대통령 집권이후에도 관행이 답습됐다면 이 법정은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상에 대해 말하자면, 피고인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내건설공사가 여러가지 제약을 받자 뜨거운 열사속에서 역경을 딛고 외국기업과 경쟁끝에 많은 공사를 수주해왔다. 리비아에서는 무려 7조5천억원 규모의 1,2차 대수로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3차공사도 수주해 공사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재판이 미국 CNN방송등을 통해 외국에 알려져 리비아와 관계가 현재 어려운 입장이다. 오는 9월1일 리비아 대수로 1, 2차공사후 통수식을 하게 돼있는데 기업들이 기업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참작해주길 바란다』
장진호피고인의 변호인도 최후변론을 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대통령에게 성금을 제공한 것이다.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대가없이 준 것인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피고인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
이준용피고인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사건의 의미를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시종일관 시인했다. 이것은 형법상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에 해당한만큼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
김준기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변론했다.
『피고인은 92년 1월과 10월 두차례 각각 20억원씩 모두 40억원을 6공말기에 전달했다. 만일 검찰 주장처럼 뇌물이었다면 국책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이전에 돈을 제공했으리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보다 더 많은 돈을 준 기업들이 많은 점, 국가경제및 사회에 기여한 공로등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
이건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변론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노씨의 동생 노재우씨와 친한 친구로 인연이 돼 단순한 중간심부름꾼 역할만 했을뿐, 어떤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 제반사정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
이현우,이태진 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변론했다.
『이현우피고인은 검찰에 자진출두하고 사건진상에 대해 모두 해명했으며, 증거에 동의하고 있다. 또 동아그룹 최회장등 4명의 재벌들로부터 격려비명목으로 받은 돈을 거절못한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 뇌물수수방조부분에 대해 얘기하겠다. 당시 정치관행과 선거풍토하에서는 대통령은 정치운영자및 집권당대표로 정국안정, 당운영 경비등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했으며 이처럼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돈은 모두 기업을 통해 마련했다. 재벌역시 뇌물이라고 보기보다 국가에 기여한 돈으로, 자기 신분상승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돈을 제공하곤 했다. 재벌총수들은 국가원수에게 돈을 갖다준 사실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명예롭게 생각했다. 피고인 역시 당시 뇌물관리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단지 통치자금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보안에 신경썼을 뿐이다. 당시 재벌 어느 누구도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고 뇌물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도 반환받으려는 사람도 없었다. 대통령은 으레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재벌들은 지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면담주선한 사실은 있지만 면담업체를 선정하거나 면담자리에 배석한 적은 한번도 없다. 내용과 뇌물 수수여부, 명목, 액수도 모른다. 관행에 따른 성금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모든 통장을 갖고 자수까지 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돈 받은 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상에 관해 말하자면, 피고인은 지금까지 일절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못해 송구스런 생각을 갖고있다. 노씨를 잘못 보필한 것에 대단히 죄송스런 생각이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 자신이 지겠다는 각오다. 30여년간 국가보위에 전념한 피고인은 현재는 공직수행중 얻은 병으로 치료받고있다.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죄만 보지 말고 한 인간으로 보고 국가에 헌신토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 바란다.
이태진피고인에 대해 말하자면, 피고인은 해외여행중 사건이 터지자 자진귀국해 검찰에 진상을 밝혔다. 잘못된 점은 인정하나 법률적으로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예금통장의 실명화및 예금인출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은행원이 실명화가 가능하다고 해 실명화한 것이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는 청탁이나 어떤 대가없이 단순전달자에 불과하다』
이어 금진호,이원조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변론했다.
『이 사건의 돈은 정치자금이다. 기업회장이 돈을 줄때도 정치자금으로 인식했고 노피고인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서 사용했다. 당시 관행에 따라 행동했던 것은 보호받아야 한다. 설령 뇌물이라 하더라도 공소장에 나타난 금융세제상의 편의, 또는 최소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가 부실함을 자인한 것이다. 뇌물수수방조부분은 단순 뇌물전달 또는 증뢰죄 공범으로 바꿔달라. 금피고인의 업무방해혐의는 범죄성립의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만일 이를 범죄로 보면 실명제 하에서 엄청난 금융혼란이 일어난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60평생 공직에 몸담아 끼친 공로를 인정,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11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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