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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난폭운전 3월9일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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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난폭운전 3월9일까지 집중단속

입력
199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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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9일 최근 대형화물차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날부터 3월9일까지 40일간 대형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경찰은 이 기간에 ▲과속,중앙선침범 ▲급차선변경, 지정차선 위반 ▲위협운전 ▲자동차 번호판을 먼지, 흙탕물로 더럽히거나 로프 등으로 감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또 화물칸에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끈으로 묶지 않은채 운행하는 행위와 화물을 높이 3.5m이상 적재한 경우도 단속, 위반차량에 대해 범칙금 3만∼7만원을 부과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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