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8일 부천세도사건으로 기소된 김충신피고인(53)등 2명에게 뇌물수수죄등을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2심에서 징역8년이 선고된 주범 양재언피고인(51·전부천시 원미구청 세무과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뇌물공여혐의등 부분은 유죄확정했으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부분은 무죄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기소된 임동규피고인(39)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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