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 문제제기 통상마찰소지특허를 출원해서 권리를 인정받는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려 기업들이 독자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뿐 아니라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특허 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해 심사를 받는데 걸린 기간은 미국(1년7개월)이나 일본(2년)에 비해 무려 1년∼1년5개월 긴 평균 3년정도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 출원된 특허 기술이 고도화·복잡화하고 출원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34만여건의 산업재산권을 모두 처리하는데만 5∼6년이 걸려 올해 특허를 신청할 경우 적어도 5∼6년은 지나야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심사기간이 긴 것은 심사인원과 제도등이 신기술 개발 및 출원건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해 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업에 도용당하는등 피해를 입고 있다.
긴 특허심사기간은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외국기업들도 문제삼고 있는데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특허법통일화조약을 마련, 심사기간을 2년으로 못박을 움직임을 보여 앞으로 특허심사기간문제가 통상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정희경기자>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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