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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불허 ¼분기중,대기업 과도한 임금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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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불허 ¼분기중,대기업 과도한 임금인상 억제”

입력
199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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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총리 TV대담정부는 28일 연초 물가안정을 위해 1·4분기에 중·고 수업료와 대학 납입금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공공요금의 인상을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기업정책은 별도의 정책 수립없이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시행하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공시제도 및 소액주주 보호장치등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이와함께 임금안정을 위해 올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조기에 제시하며 특히 그동안 인상률이 높았던 호황업종과 대기업의 임금이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KBS TV의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나부총리는 대학등록금의 급등을 막기 위해 대학지원예산을 1조3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크게 늘리되 등록금 인상수준과 연계해 차등지원하며 학원비는 5%이내, 중·고 수업료는 한자릿수내에서 인상을 유도키로 했다.

대기업정책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등의 규제는 유지되어야 하고 ▲소유집중문제는 세법의 테두리내에서 풀어나가며 ▲업종전문화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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