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알선 거액 챙겨서울경찰청은 28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교포여성들에게 내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 입국시켜주고 거액을 챙긴 알선업자와 중국교포등 33명을 적발하고 이중 신한유통 대표 장영석씨(40·상업)등 알선업자 2명과 돈을 받고 위장결혼에 응한 안상일씨(38·운전사)등 모두 8명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등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은 또 위장결혼후 동거중인 내국인 강성길씨(46·종업원)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민순애씨(40·여)등 중국교포 11명과 내국인등 23명을 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결혼 부부는 19쌍이다. 경찰은 위장결혼 수법으로 중국교포들의 불법입국을 알선하는 조직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신한유통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해 10월 안씨와 중국 흑룡강(헤이룽장)성 교포여성 김모씨(30)의 위장결혼을 알선, 김씨로부터 사례비조로 7백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11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6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성동구 행당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정석씨(53)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8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장씨등은 내국인 독신자들을 모집한 뒤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교포여성들과 결혼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북경(베이징)주재 한국영사관의 확인절차를 거친뒤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정식 혼인신고를 마치고 중국에 초청장을 발송해왔다. 이들은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교포여성들로 부터 1인당 5백만∼7백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위장결혼에 응한 내국인 독신자들은 알선업자들이 받은 돈가운데 1백50만∼4백만원씩을 받아 챙겼다.<윤태형·조철환기자>윤태형·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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