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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정국에 시종 소용돌이/14대국회 4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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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정국에 시종 소용돌이/14대국회 4년 결산

입력
1996.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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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사고·전 노씨구속 등 파란/잇단 공전·장외투쟁·예산안 강행처리로 얼룩/지자법 등 3개 개혁입법·「5·18법」 제정은 성과14대 국회가 27일 178회 임시국회 폐회로 사실상 마감됐다. 92년 3·24 총선으로 탄생한 14대국회는 5월29일까지가 임기이지만 정치권이 이미 15대 총선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기능적 수명은 끝났다.

14대국회의 지난 4년은 파란의 연속이었다. 개혁과 사정, 잇따른 대형사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등 숱한 정치적 격변속에서 국회는 새로운 위상정립을 모색했으나 번번이 정치권의 갈등에 휘말려 입법부로서의 권위와 위상 확립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14대국회 출범당시 민자·민주·국민당등의 3당체제가 곡절을 거쳐 신한국·국민회의·통합민주·자민련의 새로운 4당체제로 재편되는 정치격변속에서 국회운영도 파행을 거듭했다. 개혁과 사정을 둘러싼 여야공방(93년)과 민주당의 12·12기소촉구 장외투쟁(94년)등은 국회실종사태를 낳기도 했다. 지난해 박계동의원의 노태우씨 비자금사건폭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대파란을 몰고 왔다.

그동안 36명의 의원이 국회를 떠났다. 김영삼·김대중·정주영씨는 92년 대선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문민정부 출범초 박준규 김재순 유학성 김문기 박철언 김종인 이원조의원등이 재산공개와 정치권 사정과 관련해 금배지를 잃었다. 구속의원도 7명이나 되는데 국민회의의 최락도 박은태의원은 아직 수감중이다.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의원은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해 곧 구속될 운명에 놓여있다.

김재광 심명보의원등 5명은 유명을 달리했다. 또 자민련과 국민회의 창당과정에서 일부 전국구의원들이 새로운 당을 택해 의원직을 포기했다. 그러나 일부 전국구의원들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원래 당적을 포기하지 않아 정치도의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반면 14대국회의 업적도 적잖았다.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개혁입법을 마련해 깨끗한 정치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을 개정했다. 특히 5·18특별법은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잡기를 위한 법적토대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으로까지 평가된다. 14대국회는 모두 6백6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율곡비리, 12·12사건, 상무대 이전비리사건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정부여당의 비협조 및 제도적 한계로 성과를 거두지못해 입법부 위상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또 각 정당간의 정치적 담합에 의한 선거구획정은 급기야 헌재의 위헌결정을 낳는등 소동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까스로 재조정했으나 여전히 담합이라는 비난소지를 남겼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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