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임시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개정안 등 2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로써 92년 5월 구성됐던 14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으며 정국은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게 됐다.<관련기사 4면> 이날 처리된 통합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수를 현행 2백60개에서 2백53개로 줄이는 대신 전국구의석을 39석에서 46석으로 늘리는 한편 일부 선거구의 분구 또는 통폐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대신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할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한편 본회의에서 여야는 민주당와해시도 논란, 대선자금공개문제, 선거구협상결과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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