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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에이즈 감염자 접객영업 허용 전면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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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에이즈 감염자 접객영업 허용 전면철회

입력
1996.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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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B형간염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감염자들에게도 식품접객업영업및 취업을 허용키로 한 방침을 전면철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질병감염자들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등 방안의 하나로 실무부서차원에서 이같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가 국민정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데다 부작용도 예상돼 당분간 논의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경제부처차관등이 참석한 중소기업대책점검반 회의에서 전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 전염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이 질병 감염자들을 식품접객업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 한 바 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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