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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불고지 조항 허인회씨 위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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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불고지 조항 허인회씨 위헌 신청

입력
1996.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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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간첩과 접촉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씨(32·전고려대 총학생회장)는 27일 『국가보안법 10조 불고지죄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19조에 위배된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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