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혁기자】 전주지검 형사2부 조정철검사는 27일 선거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장 이창승피고인(50)에게 징역 5년을, 완주군 전부군수 황하련피고인(59)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조검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은 민선시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도 취임 한달여만에 인사권을 악용, 이권에 개입하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증언을 거부하는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경선 전인 지난해 4월 지지를 부탁하며 전주 완산지구당 대의원에게 현금등 2천4백만원을 건네주고 모악산 관광지조성공사 입찰예정가를 미리 빼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성종합건설이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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