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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일 근로수당 과세분/근로자 세부담 경감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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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일 근로수당 과세분/근로자 세부담 경감 방안 검토

입력
1996.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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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7일 올해부터 연간 100만원까지의 연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난 근로자들에 대해 세부담 경감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된 수당은 연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정근수당 등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올해 연월차수당 등을 포함해 지난해와 같은 액수를 받는 경우 지난해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조만간 구체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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