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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이의신청자만 구제/대법,헌재결정수용 신법적용 확정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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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이의신청자만 구제/대법,헌재결정수용 신법적용 확정따라

입력
1996.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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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문제 제기될듯정부는 27일 조만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행정심판을 재개해 토초세 부과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중인 납세자들에게 개정토초세법을 모두 적용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토초세 과세조치에 순응해 이의신청을 내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대법원이 26일 토초세 관련소송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개선을 위해 개정된 토초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조항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인 토초세 심사청구에 대해 모두 신법조항을 적용해 납세자를 구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토초세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낸 1천7백7명(과세액 1천8백73억원) 납세자들은 모두 기본공제(2백만원)를 받게 되는등 세액이 크게 줄게 된다.

또 종교단체가 소유한 보전임지내 임야로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토초세를 환급받고 과세종료일 이전에 유휴토지에 건물을 지은 납세자도 납부세액을 전액 돌려받는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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