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 대한선주 윤석민회장 “3백46억 세부당” 확정/대법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 대한선주 윤석민회장 “3백46억 세부당” 확정/대법원

입력
1996.01.27 00:00
0 0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26일 전대한선주 회장 윤석민씨(57)가 서울 용산세무서장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윤씨에게 부과한 세금 3백46억여원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이 재판의 전제가 된 구법인세법 32조5항의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며 『따라서 윤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30일 구법인세법 32조 5항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갱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위헌선고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