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26일 전대한선주 회장 윤석민씨(57)가 서울 용산세무서장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윤씨에게 부과한 세금 3백46억여원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이 재판의 전제가 된 구법인세법 32조5항의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며 『따라서 윤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30일 구법인세법 32조 5항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갱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위헌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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