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심의, 선거구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을 금지토록 했다.현행 선거법은 선거구내에 살고있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만을 처벌, 후보자가 선거구에 살지않는 유급선거운동원을 얼마든지 고용해 탈법운동을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법안은 또 새로운 선거구획정에 따라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한시적으로 부분연장, 신설 또는 개편되는 선거구에 출마할 공직자들에 한해 새 선거법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직을 사퇴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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