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권 지자체도 부여정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피해 구제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현재 자동차에만 국한된 결함시정제도(일명 리콜제도)를 안전에 관련된 모든 공산품에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에 소비자피해 구제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생산·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상담 합의권고 조정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입한 물품·용역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가까운 지방행정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협회나 조합등 업계의 사업자단체에도 소비자피해 구제기구를 만들어 업계의 자율적 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위해물품 리콜제도와 관련, 소비자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자 및 판매자는 결함내용과 피해사실 주의사항 시정방법등을 해당부처에 보고하고 우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리콜제도는 자동차와 그 부품등에만 시행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식품에도 적용되는등 정부는 이 제도시행을 전 공산품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생활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정부가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아래 ▲경찰서 소방서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중앙 및 지방소비자단체 ▲종합병원 ▲의무실이 설치된 국민학교등을 「위해 정보 보고의무기관」으로 지정, 각종 안전정보를 정부에 의무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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