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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정치자금 보도관련 한겨레신문에 4억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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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정치자금 보도관련 한겨레신문에 4억배상 판결

입력
199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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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정은환 부장판사)는 26일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37)가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약업사 지용규씨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았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한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한겨레신문은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판결을 송달받은 뒤 최초로 발행되는 신문의 1면 중앙상단부에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사는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등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오보로 단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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