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염가능성 적어” 추진/의학계 “신중한 관리 필요하다”보건복지부가 B형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이즈)감염자들에게도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증발급 및 정기점검등을 통해 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제한 질병의 종류에서 정상적 생활에선 전염가능성이 적은 B형간염 및 에이즈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환균재경원차관 주재로 경제부처차관 및 금융계 재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대책점검반 제1차회의에서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현재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제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시행령등을 개정해 식품접객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규정을 완화하겠다고 서면보고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B형간염과 에이즈는 수혈과 성관계로만 전염된다』며 『비과학적인 상식에 근거해 이들 감염자의 직업기회를 제한할 경우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 김정용교수는 『B형 간염 감염자들의 취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반드시 전염성이 없는 건강한 만성감염자에 한해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단 조리작업시 마스크 착용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영주·이성철기자>송영주·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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