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동차 크기 구분에 현재의 소중대형 외에 경형(배기량 800㏄이하)을 추가하고 자동차 제작사 등이 종전에 건설교통부에만 제출하던 형식승인서를 건교부 또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대우중공업이 생산하는 승용차 티코, 승합차 다마스, 화물차 라보등과 아시아자동차가 생산하는 승합차 타우너등은 모두 경형으로 분류돼 신규 및 이전 때의 등록세와 면허세, 보험료등의 경감과 공공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의 할인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또한 도로변 인도에 걸쳐 주차할 수 있는 「개구리주차」가 허용되며, 자동차 구입 할부기간도 현행 36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된다.<윤승용기자>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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