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청구시한 넘겨 230억원 공단에 귀속보건복지부는 26일 9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 반환금 청구대상자중 40.5%인 55만3,041명이 청구소멸시한 5년이 지나도록 반환금청구를 하지 않아 이들에게 지급돼야할 230억9,900여만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연금관리공단에 귀속된 미지급금은 18만6,590명의 139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국민연금의 반환금 미지급액이 늘고 있는 것은 반환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있지 않고 1인당 평균반환금이 4만1,000여원정도의 소액인데 비해 반환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롭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중도퇴직등으로 자격을 상실한뒤 1년후부터 5년이내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동안의 불입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돼있다.<이준희기자>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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