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지진에 따른 건물붕괴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대폭 강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진구역 2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층수와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해야하며 연면적 5,000㎡이상인 백화점등 판매시설과 6층 이상 호텔등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기숙사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지진구역 2지역이란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진발생 가능성이 적은 광주, 강원(화천 제외), 전북 고창, 전남(곡성 구례 광양 제외), 경북 울진, 제주등 지진구역 1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지역이 해당된다. 현재는 지진구역 2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6층 이상일때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진가능성이 적은 지진구역 1지역이라도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관계자는 최근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는등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해 이처럼 내진설계의무화대상건물을 확대했다고 밝혔다.<김동영기자>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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