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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개정 세법 저소득층 부담 되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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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개정 세법 저소득층 부담 되레 증가

입력
199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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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보상절차 마련키로/법재개정 올 1월소득분부터 소급적용/세율인하않고 세액·소득공제확대 검토재정경제원은 25일 현행 세법체계가 저소득 근로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윤증현재경원세제실장은 『94년 세법개정 결과 96년 소득분부터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계층에서 일부 세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며 『금명간 저소득근로계층의 세액증가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 올 1월 소득분부터 소급적용해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방법은 세액이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재경원은 그러나 세율 자체를 인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94년 세법개정(96년 소득분부터 적용)에서 5·9·18·27·36·45%등 6단계로 되어있던 소득세율체계가 10·20·30·40%등 4단계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고소득계층의 세금은 크게 줄어든 반면 저소득근로계층, 특히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들의 세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후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가 4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세율이 5%포인트 올라간 것을 비롯, ▲400만∼800만원인 근로자는 1%포인트 ▲1,000만∼1,600만원인 근로자는 2%포인트씩 세금인상효과가 발생했으며 근소세 기본공제확대 결과, 과표 400만∼800만원, 즉 연봉이 약 1,200만∼1,600만원인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양가족공제폭이 커지면서 이같은 세부담 증가는 독신자나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가장 심각했다. 예를 들어 대졸초임자라 할 수 있는 연급여액 1,500만원의 독신근로자는 지난해 42만원정도의 세금을 냈으나 올해는 48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같은 소득수준의 2인가족 근로자도 세부담이 33만원에서 35만으로 증가하게 되어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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