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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허위」 처벌 선거법 구조항/위헌심판 제청/이배녕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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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허위」 처벌 선거법 구조항/위헌심판 제청/이배녕은평구청장

입력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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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배녕서울은평구청장은 25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형사1부에 통합선거법의 250조1항 구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이구청장은 이석연변호사를 통해 낸 신청서에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를 명확히 규정,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통합선거법 250조1항 구조항은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처벌대상을 소속, 신분, 직업, 재산, 경력등이라고 애매하게 규정함으로써 학력도 대상에 포함될수 있게끔 확대해석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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