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24시간 수사체제 특별지시/전국 폭력조직 4백73개 별도관리김기수검찰총장은 25일 최근 살인 유괴등 잇따른 강력범죄 발생과 관련, 24시간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조직폭력배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김총장은 특히 경찰관의 총기사용문제와 관련, 『범인검거과정에서 직무상 총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해당여부등에 대해 상황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판단,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정당방위기준을 넓힐 방침임을 밝혔다.
김총장은 이와함께 『폭력배들이 경찰관 앞에서 시민을 살해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장중심의 강력사범 수사체제 구축 ▲조직폭력 마약사범에 대한 지속적 기획수사등을 당부했다.
대검 강력부는 이와 관련, 조직폭력배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세청과 은행감독원등과 협조, 유흥업소등에 대한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자금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현재 전국에 4백73개의 폭력조직이 1만1천2백87명의 조직원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폭력조직은 ▲부산지검 관할지역의 폭력조직 72개파(6백21명)를 비롯, ▲서울지검 69개파(6백6명)▲대전지검 36개파(8백54명) ▲광주지검 33개파(1천6백61명) ▲전주지검 22개파(9백55명)등이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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