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결요건 등 형사때보다 불리미 미식축구영웅 O J 심슨이 「세기의 재판」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백인전처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10월 무죄평결로 석방된 심슨에 대한 민사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살해된 심슨의 전처 니콜 브라운의 정부였던 로널드 콜드만의 가족측이 제기한 피해보상소송에 따라 23일 심슨은 예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은 민사소송이지만 살인을 전제로 한 피해보상소송이어서 결국 심슨의 살인혐의에 대한 재판이나 다름없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의 여러가지 특성상 형사소송때보다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 심슨의 살해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우선 미민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은 경우 피고의 묵비권행사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슨은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94년 6월 살인사건당시 자신의 행적에 대해 이번에는 직접 소명해야 한다.
또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은 12명의 배심원중 9명이 동의하면 평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심원중 한 명이라도 이견을 나타낼 경우 평결자체가 불가능한 형사재판과 다르다.
심슨에게 더욱 불리한 점은 형사때와는 달리 배심원의 정황추론을 인정하고있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필요한 형사재판과는 달리 우세한 증거를 제시하는 측에 유리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
3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패할 경우 심슨은 콜드만 가족에 대해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살인죄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이상원기자>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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